- 현재까지 모금액 총 54,500,000원이 모였습니다.
- 정효문화재단은 기부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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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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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신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재단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자동 반영되는 기부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정효문화재단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9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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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15%(1천만원 이하), 30%(1천만원 초과)까지 세액공제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손비가 인정됩니다. -
재단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공제 받으며,
매년 연초에 기부금영수증도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 개인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15%(1천만원 이하), 30%(1천만원 초과)까지 세액공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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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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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의 정성과 마음만큼 후원금을 아끼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집행된 후원금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