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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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2-523-6268

기부안내

정효문화재단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음악,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시작됩니다.
단소
세계 유네스코에 우리의 소리 ‘아리랑’이 등재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선이 많습니다.

정효문화재단은 이러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누구든지 예술을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과 소중한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의 손길이 소중한 우리 문화를 지키고 공유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정효문화재단과 함께 기부금 사업 협력을 원하시는 기관이나 단체는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안내
  • 정기후원
    정기후원이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기부할 금액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기부하는 후원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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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후원
    비정기적으로 신용카드, 핸드폰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시로 금전 기부를 할 수 있는 후원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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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기부
    물품으로 기부하는 후원제도입니다.
    그림, 유물, 장비, 악기, 공예품 등
    금전이 아닌 물품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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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효문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세제혜택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 소득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개인 소득 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개인
    소득세 산출세액의 15%(1천만원 이하), 30%(1천만원 초과)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손금 처리
기부자 예우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SMS문자,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뉴스레터, 연주회 및 공연 프로그램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본 정보는 정효문화재단의 사업 알림 및 아래에 작성하는 후원을 위한 정보로써 활용되며, 이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료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