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문학·시각·다원·공연·전통) 공모사업 안내
문화예술진흥기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서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만 39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_2019년 1월1일 기준)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수혜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선발 일정
신청접수 및 선발 일정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사업 설명회,지원심의,결과발표 등 정보제공신청접수기간 | 사업 설명회 | 지원심의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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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목) ∼ 5. 20(월) 18:00 마감 *신청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2019. 5. 7.(화) 14:00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 2019. 6월 서류심의 | 2019. 7월 초 (예정) |
- 지원유형과 지원내용
지원유형과 지원내용분야 | 유형 | 사업수행기간 | 상세안내 | 시스템 사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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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창작준비지원 | 선정발표 ~2019. 12.31 | | |
창작발표지원 |
시각 | 전시사전연구지원 | |
전시지원 |
비평발간지원 |
다원 | 창작준비지원 | |
창작발표지원 |
공연 | 창작준비지원 | |
창작발표지원 |
전통 | 창작준비지원 | |
창작발표지원 |
- 신청서 제출 방법
- 가. 제출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5. 20(월)은 시스템 접속 과다로 신청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00부터는 신청접수 불가이니 반드시 제출을 오후 6시 이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시 윈도우 10pro 이상버전은 크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 NCAS 사용자 매뉴얼 확인
- ※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 나.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내의 여러 분야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한 주의바랍니다.
- 지원신청 후 심의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이 확정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수혜사업을 택일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 단, 5. 20(월)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도 지원신청서는 18:00 전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 발표 및 지원 선정 여부 확인 : 7월 초(예정)
- - 한국문화예술홈페이지(http://www.arko.or.kr)공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문의처
- 문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900-2321
- 시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1
- 다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1
-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창작부 061-900-2204
연극 분야 담당 061-900-2193
무용 분야 담당 061-900-2201
음악 분야 담당 061-900-2209
뮤지컬 분야 담당 061-900-2196
- 전통 : 전통예술 분야 담당 061-900-2207
자료담당자[기준일(2019.4.30)] : 시각예술부 김의숙 061-900-2341
게시기간 : 19.4.30 ~